이제 곧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
매년 할때마다 헷갈리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는것도 많을테고 , 이득을 본다면 좋구요 !
손해보고 어렵기만 한 연말정산
카드사용법을 효과적으로만 쓴다면 , 손해는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
남은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사용하셔서 ,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
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?

1. 소득세
소득세는 우리가 소득이 생기게 되면 나라에 세금을 내는것을 소득세라고 하고
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책정할 떄 ㅌ늑정 지출을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뜻한다
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은 총소득에서 제외를 시켜 주는것
2. 소득공제
총 급여액의 25 % 초과 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
소득공제에 좀 더 이득인 카드를 한번 알아볼까요 ?
1. 신용카드
신용카드는 연말정산시 15 %의 공제율을 받게 됩니다
2. 체크카드
체크카드는 연말정산시 30 %의 공제율을 받게 됩니다

그러면 ,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율을 높히려고 , 체크카드만 쓰면 되는거 아니야 ?
라고 하지만 , 카드소득공제를 할떄는 결제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 부터 먼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
총 급여의 25 % 까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어떤 카드로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
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!
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우리 손해 보지 않고
정산 한번 잘 해 봅시다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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